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보건복지부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장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하거나 지정취소·업무정지되는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 중 치매환자인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및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1 | 2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