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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보건복지부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장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하거나 지정취소·업무정지되는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 중 치매환자인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및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1237찬성
새누리당560025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반대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