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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23찬성
새누리당590226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7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