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징수유예 금지 (안 제20조제3항 신설)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체납처분의 위탁(안 제30조의2 신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안 제61조의2 신설)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요구 시 압류한 동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2 | 0 | 0 | 4 | 찬성 |
| 새누리당 | 69 | 0 | 2 | 16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1 | 1 | 찬성 |
| 국민의힘 | 26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