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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징수유예 금지 (안 제20조제3항 신설)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체납처분의 위탁(안 제30조의2 신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안 제61조의2 신설)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요구 시 압류한 동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04찬성
새누리당690216찬성
국민의당31011찬성
국민의힘2600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