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의 상한이 타 법에 비해 낮아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상향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개인신용등급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통일적인 방법·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2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2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