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1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