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이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근 일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의 업무로서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추가(안 제2조제9호 신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1 | 26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4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2 | 1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