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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이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근 일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의 업무로서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추가(안 제2조제9호 신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26찬성
새누리당450429찬성
국민의당24015찬성
국민의힘221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동섭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주광덕새누리당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