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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하며,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27조제4항 신설). 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권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해요인, 위험도,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 등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 신설). 다. 모든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되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2항).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9찬성
새누리당430234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2100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