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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2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90220찬성
국민의힘700034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건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이기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