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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 되어 이를 관리ㆍ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336찬성
국민의힘570245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기권찬성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기권찬성
김승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기권찬성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기권찬성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