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직구의 일상화와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로운 거래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국내 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는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규모의 확대 등 변화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번 개정은 급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3 | 0 | 0 | 18 | 찬성 |
| 국민의힘 | 61 | 0 | 0 | 43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