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523찬성
국민의힘581045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반대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기권찬성
조계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기권찬성
허성무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