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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철도의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039찬성
국민의힘410063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