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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7).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안 제40조의10).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3025찬성
국민의힘910013찬성
조국혁신당9011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