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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의에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246찬성
새누리당350739찬성
국민의당140016찬성
국민의힘130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이석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