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중소기업,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적 약자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심판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또한, 경제적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고자 함(안 제12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5 | 0 | 1 | 17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1 | 19 | 찬성 |
| 국민의당 | 1 | 1 | 0 | 28 | 반대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