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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산지의 지정, 계약생산, 가격 예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또한, 정부는 주요 채소류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밭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230찬성
새누리당560031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찬열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장안구/경기 수원시갑/경기 수원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