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선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는 그 성격상 철도보호지구 적용범위를 달리하여야 함.
이에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2 | 20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3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