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2조 및 제30조).
나. 시?도지사가 관할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45 | 1 | 4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3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