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직자 보유주식의 관리 강화(안 제4조제3항제7호)
실질적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등록하도록 함.
나. 공직자의 재산심사 강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안 제8조제13항)
1) 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중로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