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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직자 보유주식의 관리 강화(안 제4조제3항제7호) 실질적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등록하도록 함. 나. 공직자의 재산심사 강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안 제8조제13항) 1) 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024찬성
새누리당500028찬성
국민의당24015찬성
국민의힘23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