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노동분쟁 사건, 노동관계법령 자문, 기업의 인사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도 증원되어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건전한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나.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안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의2 삭제).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2회 이상 직무정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2 | 0 | 0 | 11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0 | 77 | —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윤영일 | 국민의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