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급여 환수 대상 조정(안 제16조제1항)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환수 대상을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함.
나.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1)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2)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7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2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