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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0113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601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1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