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3조). 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수진(受診)이력”을 “진료이력”으로 변경함(안 제35조의2).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224찬성
새누리당550229찬성
국민의당210111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준영국민의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기권찬성
이은재새누리당비례대표/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민병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동대문구을/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