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3조).
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수진(受診)이력”을 “진료이력”으로 변경함(안 제35조의2).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2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2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