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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같은 사안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 제23조에는 이러한 신분보장 배제 단서가 없음. 이에,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26조제4항에서는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120일 뒤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바, 직을 면한 후에도 4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3조). 나.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6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151찬성
새누리당460233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101반대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