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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36찬성
새누리당300146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