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이 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2항 신설).
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안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1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