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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6찬성
새누리당581025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1701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