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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그리고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90022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