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1 | 0 | 0 | 31 | 찬성 |
| 국민의힘 | 57 | 0 | 0 | 47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3 | 0 | 기권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윤종오 | 진보당 | 울산 북구 | 찬성 | 기권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