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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류등의 제출 요구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등이 신체적ㆍ물리적ㆍ공간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격출석하여 증언 등을 할 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반 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50213찬성
국민의힘092012반대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0300반대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기권찬성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