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최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시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 함 (안 제19조제2항).
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46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1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2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6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