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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최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시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 함 (안 제19조제2항). 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46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045찬성
새누리당420242찬성
국민의당180114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