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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435찬성
새누리당431232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901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반대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기권찬성
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기권찬성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