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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6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 의결됨)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고,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외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으로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함(안 제20조). 나.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까지 확대함(안 제27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1014찬성
새누리당670317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