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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241찬성
새누리당550229찬성
국민의당190113찬성
국민의힘1601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