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하나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이나 「국민영양관리법」으로 독립적 근거를 확보한 영양과는 달리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그리고 직장에서의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직장인 종사자의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행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한편,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이 법률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37 | 0 | 2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2 | 15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