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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적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안 제102조제1항?제105조 및제116조제1항).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07조?제109조 및 제1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34찬성
새누리당440438찬성
국민의당23019찬성
국민의힘1401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