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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또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나 현실에서 학원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시키고 있어 동물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미성년자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맹견의 정의를 명시하고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여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13조의2 신설) 나.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5조) 다.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근거를 신설하고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1찬성
새누리당440238찬성
국민의당24007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