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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은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6).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227찬성
새누리당700011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21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