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위원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나.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24 | 0 | 1 | 52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0 | 1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종명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