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1961년 5월 16일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령(令)과 포고(布告)는 1961년 6월 6일 제정된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부칙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제5차 개정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1961년 6월 10일 제정된 「國家再建最高會議法」도 2009년 4월 1일 폐지되었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9일 제정하여 기존에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를 해제하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0 | 44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