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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제19조, 제44조제2항제2호, 제4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34찬성
새누리당490136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