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다소 제한적 측면이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인정범위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0 | 41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1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