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의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미수령 공탁금은 7조 3,061억원으로 매년 납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효로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 또한 2013년 598억원, 2014년 629억원, 2015년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2 | 21 | 찬성 |
| 새누리당 | 65 | 1 | 1 | 15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1 | 찬성 |
| 국민의힘 | 21 | 1 | 1 | 4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