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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2조의2제2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7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125찬성
새누리당481233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1801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반대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