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2조의2제2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7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48 | 1 | 2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