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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235찬성
새누리당510134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