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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390237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을/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