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하며,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1개월)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3개월)으로 변경하고,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며,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용어?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주요내용
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징수함(안 제3조,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1 | 45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1 | 4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