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분에서 근로하던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형태로 전환한바,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음. 이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통일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정부는 2020년 3월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ㆍ수당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법제화,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였음. 이에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를 상시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025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