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ㆍ개선하여 사회적ㆍ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소방차 등의 경우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초과속 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제19호의2 신설 등).
나.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36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정운천 | 미래통합당 | 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