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하여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 외에도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해당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심의 절차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 이에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본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10020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